|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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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공고 제2015-1525호 | 등록일 | 2015-11-24 |
| 담당자/연락처 | 허병일 / | 담당부서 | 교통과 |
| 제목 | 양도자의 자동차강제이전 신청에 의한 공시송달 공고(최득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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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시 송 달 공 고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가단9923호(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 청구권)와 관련하여자동차관리법 제 12조 제4항 및 자동차등록령 제27조에 의거하여 양수인에게 이전등록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최고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폐문부재로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24일 순 천 시 장 1. 공고기간 : 2015. 11.24. ~ 2015. 12. 09.(15일간) 2. 소유권이전등록 신청일 : 2015. 11. 02. 3. 공시송달 및 통지사항 가. 처분의 제목 : 양도자의 자동차이전등록신청에 의한 최고 공고 나. 대상차량 : 전남30더 2634 다. 당사자(송달불능자) ? 성명 : 최 * 수 ? 주소 : 순천시 생목길 1, **-동, ***호(**동, 벽산***) 라. 처분의 원인 : 법원판결에 의한 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사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가단 9923호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마. 공고내용 ? 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최고서를 등기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폐문부재로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기간 내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이전등록 하시기 바랍니다. ? 위의 공고기간 중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등록령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강제이전 등록됨을 알려드립니다. 4. 법적근거 : 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4항, 자동차등록령 제27조,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제1항 5. 기타사항 : 기타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안성시 차량등록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T.061-749-6738 사무운영 7급 허병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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