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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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공고 제2015-1507호 | 등록일 | 2015-11-18 |
| 담당자/연락처 | 이용우 / 0617496355 | 담당부서 | 도로과 |
| 제목 | 차량 통행의 금지(제한) 공고(강변로 캔틸레버교 보수보강 공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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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량 정밀점검 실시 결과에 대한 조치로 강변로 캔틸레버교 보수보강 공사를 추진중이며, 이에 따른 차량 통행제한이 불가피함에 따라 도로법 제7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 통행의 금지(제한)할 것을 시보 및 홈페이지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1. 통행제한 위치 : 순천교 ⇒ 이수교 방향 (고가도로 옆 1차로) / L=230m 2. 통행제한 기간 : 2015. 11. 23. ~ 2015. 12. 4. 3. 통행제한 대상 : 모든 차량[전면통제] 4. 통행제한 사유 : 강변로 캔틸레버교 보수보강 공사(신축이음장치 교체 및 신설) 붙임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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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통행의 금지제한 공고.hwp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