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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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공고 제2015-1413호 | 등록일 | 2015-10-28 |
| 담당자/연락처 | 손승영 / | 담당부서 | 경제진흥과 |
| 제목 | 일반용(자가용) 전기설비 부적합 시설 개선(수리) 및 재점검(정기검사·재검사) 통보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의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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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제65조(정기검사), 제66조(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 제106조(벌칙), 제108조(과태료)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정기검사의 대상·기준 및 절차 등)에 의거 전기설비 점검결과 부적합(누전, 차단기 미설치, 시설 고장 등) 설비로 판정되어 통보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하오니,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기간 : 2015. 10. 28. ~ 2015. 11. 18.(22일간) 2. 대 상 자 : 순천시 비봉2길 4-40, 동***니스 외 42개소 3. 공고내용 : 부적합 시설 개선(수리) 및 재점검(정기검사·재검사) 통보 반송에 따른 공시 송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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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전기 공시송달.xls | ||
| 첨부파일 | 반송분 공시송달(일반용).hwp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