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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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공고 제2015-1411호 | 등록일 | 2015-10-28 |
| 담당자/연락처 | 손승영 / | 담당부서 | 경제진흥과 |
| 제목 | 승강기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에 따른 검사 촉구 및 불합격에 따른 운행금지 통보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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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3조(승강기의 검사), 제13조의2(승강기의 정밀안전검사)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검사신청)의 규정에 의거 검사 촉구 및 운행금지 통보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5. 10. 28. ~ 2015. 11. 18.(22일간) 2. 대 상 자 : 순천시 충효로 15, S***렛 외 5 3. 공고내용 : 검사 촉구 및 운행금지 통보 반송에 따른 공시 송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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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승강기.xls | ||
| 첨부파일 | 반송분 공시송달.hwp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