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
| 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장천동 공고 제2015-19호 | 등록일 | 2015-10-19 |
| 담당자/연락처 | 박진선 / 0617498520 | 담당부서 | 장천동 |
| 제목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 공고 | ||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규정에 따라 실제 거주지로 전입하도록 최고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으로 최고장이 반송된 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5. 10. 19 ~ 2015. 10. 26(7일간) 2. 공고방법 : 장천동 게시판 및 시 홈페이지 3. 공고대상 : 이**외 2명(3세대 3명) 4. 공고내용 :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5년 10월 26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 제40조제2항) 붙임 공고문 1부. 끝. |
|||
| 첨부파일 | 최고공고.jpg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