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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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별량면 공고 제2015-6호 | 등록일 | 2015-10-14 |
| 담당자/연락처 | 조윤미 / 8240 | 담당부서 | 별량면 |
| 제목 | 주민등록 직권조치결과 공고 의뢰(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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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7항,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통지하고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1세대 1명(순천시 별량면 용안대평길 57 최**) 2. 공고기간 : 2015. 10. 14. ~ 2015. 10. 23. (10일간) 3. 공고장소 : 별량면사무소 게시판 및 시 홈페이지 4. 공고내용 : 2015. 10. 5. 직권거주불명등록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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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_별량면.pdf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