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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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공고 제2015-1305호 | 등록일 | 2015-10-05 |
| 담당자/연락처 | 배은영 / 7495791 | 담당부서 | 관광진흥과 |
| 제목 | 2015년 MICE개최 인센티브 지원계획 재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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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및 근거
가.목적 : 순천에서 국제회의 또는 국내회의를 개최하는 단체에게 규모별 개최지원금을 지원하여 MICE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나. 근거 : 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제14조 다. 기간 : 공고일로부터 2015. 12. 10까지(단 예산 소진시까지) 라. 방법 : 서류심사 후 지원기준에 따라 보상금 지급 2. 지원금 지원대상 가. 국제회의 1호. 국제기구나 국제기구에 가입한 기관 또는 법인, 단체가 개최하는 회의로서 5개국 이상의 외국인이 참가, 회의 참가자가 300명 이상, 외국인이 100명이상, 3일 이상 진행되는 회의 2호. 국제기구에 가입하지 아니한 기관 또는 법인, 단체가 개최하는 회의로서 회의 참가자 중 외국인이 150명이상, 2일 이상 진행되는 회의 나. 국내회의 참가자 50명(숙박인원 기준)이상, 2일 이상 진행되는 회의를 순천에서 개최하는 학회, 단체, 협회, 기관 또는 법인 * 지원 제외대상 - 순천시 예산(자체예산)을 별도로 지원 받는 경우 - 정치, 외교, 스포트, 관광, 친목, 특강, 비숙박 행사 등 3. 지원규모 및 지원항목 가. 지원규모 : 최대 8백만원 나. 지원금액 산출방식 - 행사규모,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에 따라 차등적용 - 국제행사는 외국인 참가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 다. 지원항목 - 기념품, 홍보물(인쇄물, 배너, 영상물 등)제작 비용 - 순천 소재 컨벤션시설 사용료 - 공식 연회 및 공연비용 - 순천 소재 관광시설, 셔틀버스, 맛집, 특산품 등 지출 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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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순천시 지원계획 재공고.hwp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