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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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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채용조회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순천시 공고 제2015-1256호 등록일 2015-09-17
담당자/연락처 강제경 / 0617498717 담당부서 친환경농축산과
제목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3 규정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 · 시설출입차량 및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17일
순천시장

1. 목적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방지

2. 지역 : 순천시

3. 대상 : 가금류 축산농장에 가축 · 축산관련 종사자 · 차량의 출입금지 및
         축산관련 작업장에 축산관련 종사자, 차량, 물품 등 이동금지
 가. 축산농장 : 닭, 오리 등 가금농장
    
 나. 축산관련종사자 : 임상수의사, 수집상, 중개상, 가축분뇨 기사, 동물약품·
    사료·축산기자재 판매자, 농장관리자, 가축운송기사, 사료운반기사, 컨설팅
    등 가금류 축산농장 및 관련 작업장 등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
       
 다. 축산관련 작업장 : 가금류 도축장, 사료공장, 사료하치장, 사료대리점, 
    분뇨처리장, 공동퇴비장, 가축분뇨공공처리장, 공동자원화시설, 축산 관련
    운반업체, 축산관련용역업체, 축산시설장비설치 보수업체, 축산 컨설팅
    업체, 퇴비제조업체, 종계장 및 부화장, 동물약품 및 축산기자재 판매업체 
    등 

4. 기간 : 2015.9.18. 00시부터 2015.9.19 00시까지(24시간)


5. 기타사항
 가. 이 공고의 발령당시 가금류 축산농장 또는 축산관련 작업장에 들어가 
    있는 축산관련 종사자 · 차량은 해당 시설에 그대로 잔류할 것
 
 나. 이 공고의 발령당시 이동 중에 있는 축산관련종사자·차량·물품 등은 
    가금류 축산농장 또는 축산관련 작업장이 아닌 가축방역상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여 명령해제 시까지 그대로 잔류할 것

 다. 가 및 나호에 해당하는 축산관련종사자·차량·물품 등 부득이하게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은 소독 등 필요한 방역조치를 한 후 이동을
    승인할 수 있음

 라. 이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6. 문의처 : 순천시/친환경농축산과(전화 061-749-8717)
첨부파일 이동제한 명령 공고문(15091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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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최종 수정일 : /
2018-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