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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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도사동 공고 제2015-13호 | 등록일 | 2015-08-28 |
| 담당자/연락처 | 최미자 / | 담당부서 | 도사동 |
| 제목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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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무단전출 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하여 실거주지로 주소이전토록
최고공고하였으나, 기한내 신고하지 않아 주민등록법 제20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직권 조치하고 그 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5. 8. 28. ~ 9. 12. 나. 공고대상 : 2세대 2명(소라2길 박** 외 1명) 다. 공고내용 : 직권조치(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라. 공고방법 : 도사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시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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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직권조치 결과 공고.hwp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