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
| 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공고 제2015-1120호 | 등록일 | 2015-08-20 |
| 담당자/연락처 | 김은혜 / | 담당부서 | 경제진흥과 |
| 제목 | 방문(전화권유)판매업 등 행정처분(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 ||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12조 제2항 (방문판매자 등의 휴업기간 중 업무처리 등)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 폐업, 영업소 부존재 (소재불명) 등 실질적 영업을 할 수 없는 방문판매업 ? 전화권유판매업의 신고사항에 대하여『행정절차법』제21조 (처분의 사전통지) 및 제27조 (의견제출) 규정에 따라 처분 사전통지 하고 같은 법 제14조 제4항 (송달)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 하였으나 기한 내 의견이 없으므로 직권말소 처리하고 붙임와 같이 공고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제진흥과 (749-5736)으로 문의바랍니다. |
|||
| 첨부파일 | 소재불명 방문판매업체.xlsx | ||
| 첨부파일 | 방문(전화권유) 판매업 등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hwp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