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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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도사동 공고 제2015-11호 | 등록일 | 2015-08-19 |
| 담당자/연락처 | 최미자 / 0617498367 | 담당부서 | 도사동 |
| 제목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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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 및 직권조치)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의거 무단전출에 대한 신고의무 이행 지연자에 대해 실거주지로 주소 이전토록 최고하였으나, 이사등으로 최고장이 반송되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대상 : 박**외 1명 나. 공고기간 : 2015. 08. 19. ~2015. 08. 27. (8일간) 다. 공고장소 : 도사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시 홈페이지 라. 공고내용 : 공고기간 내 실거주지로 전입신고 하지 않을 경우 직권 거주불명등록이 이루어지며, 최고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 제40조제2항) 붙임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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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3분기 최고공고.hwp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