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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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공고 제2008-1268호 | 등록일 | 2008-12-31 |
| 담당자/연락처 | 김용식 / | 담당부서 | 친환경농축산과 |
| 제목 | 2009년 친환경농업 육성기금 융자 사업계획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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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공고 제2009- 호
2009년 친환경농업 육성기금 융자 사업계획 공고 2009년도 친환경농업 육성기금 융자 사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하니 기간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09. 1. 순 천 시 장 1. 신청기간 : 2009. 1. 7 ~ 2. 10(35일간) 2. 신청서 제출기관 : 주민등록지 읍·면·동사무소 3. 신청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서식1,2,3 읍면동비치) 4. 신청자격 ○ 융자 신청자격 - 친환경농업인 및 친환경농업관련 법인의 대표가 도내에 1년이상 거주 하고 있는 65세 이하의 농업인 단) 친환경농산물 유통업체 입점자 및 전라남도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도내 친환경농산물을 계약재배를 통하여 매입하는 유통업체는 도내 거주 및 연령제한을 두지 않음 ※ 법인 : 농업인 5명이상이 결성한 생산자단체(법인체), 친환경농산물의 가공·유통·수출촉진을 위한 관련업체 및 단체 등 ○ 융자신청 제외자 - 융자신청 자격자 중 금융기관의 대출요건 불부합자(본인이 금융기관 확인 - 서식1) - 신용불량, 연체, 담보부족 등 5. 대상사업 : 친환경농산물 생산·가공·유통·수출 및 친환경농자재 생산과 관련된 사업 6. 자금종류 :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 시설자금 : 친환경농산물생산·가공·유통·수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신규시설 설치 및 기존시설 확충 사업(친환경농자재 생산시설 포함) ○ 운영자금 : 시설사업 외에 직접 친환경농업을 통해 소득증대를 도모하는 사업 7. 융자한도 (총 사업비중 자부담 10%이상 확보) ○ 개 인 1억원 이내, 생산자단체 및 업체 5억원 이내 ○ 친환경농산물 유통업체가맹점 입점자 임차료(개소당) : 10억원 이내 8. 대출이율 : 연리 2%(연체이율 : 연리 10%) 9. 융자대출기관 : 농협중앙회 순천시지부 10. 자금지원대상자 선정절차 ① 사업신청(‘09. 2. 10까지) → ② 현지조사(’09. 2.18~2.25) → ③ 융자사업신청(‘09. 2.27까지) → ④ 융자금 배정(’09. 3.16) → ⑤ 사업자선정 및 사업실행(‘08. 3.17~12월) → ⑥ 융자실행(사업완료 후) 11. 기타(문의처) ○ 행정 : 순천시 친환경농축산과(749-3527) 및 읍·면·동사무소 ○ 농협 : 농협중앙회순천시지부(723-63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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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9 친환경농업 육성기금 융자사업 공고(안).hwp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