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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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공고 제2015-1106호 | 등록일 | 2015-08-13 |
| 담당자/연락처 | 박은희 / 0617495538 | 담당부서 | 교통과 |
| 제목 | 자동차 번호판영치 사전통지서 2차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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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4조 규정 위반에 따른 주정차위반 과태료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규정위반에 따른 의무보험(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자동차관리법 제43조에 따른 검사지연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 규정에 의거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예정에 대하여 사전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불명, 이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공시송달)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 상기 공시송달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시기 바라며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등록 번호판이 영치됨을 알려드립니다. 가. 제 목 : 자동차 번호판 영치 사전통지서 2차 반송분 공시송달 나. 공고기간 : 2015. 8. 14. ~ 8. 28.(15일간) 다. 대 상 자 : 3명(광양시 광양읍 남문1길 남성* 외) 라. 공고내용 : 과태료 체납액 납부 및 번호판 영치 사전통지 마. 문 의 처 : 순천시 교통행정과(061-749-5538) 붙 임 대상자명단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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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자동차번호판 영치 안내문 2차 반송분 공시송달 명단(20150812현재).xlsx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