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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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공고 제2015-1058호 | 등록일 | 2015-08-05 |
| 담당자/연락처 | 이지현화 / | 담당부서 | 자원순환과 |
| 제목 | 폐기물 불법투기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및 의견진술기간 부여에 따른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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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투기금지등) 위반자에 대하여 동법 제68조(과태료부과등)에 따라 과태료부과 전 의견진술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공시송달)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5. 8. 5 ~ 2015. 8. 31 (27일간) 2. 대 상 자 : 순천시 가곡길 30, 103동 1108호(가곡동, 신영A) 임*선 외 21 3. 공고내용 :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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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사전통지 및 의견진술기간 부여에 따른 공고.hwp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