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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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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채용조회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순천시 공고 제2015-1018호 등록일 2015-07-28
담당자/연락처 박은희 / 0617495538 담당부서 교통과
제목 자동차 관리법 위반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후 자동차 소유자가 정해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징수 및 체납처분 등) 및 지방세기본법 제61조(독촉과 최고) 규정에 의거 납부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5. 7. 28. ~ 2015. 8. 12.(15일간) 
 2. 공고제목 : 자동차 관리법 위반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2015. 6. 25. ~ 2015. 7. 22. 반송분)
 3. 대 상 자 : 붙임 참조
 4. 유의사항

   가. 과태료 대상자는 조속한 시일 내에 고지서를 발부 받아 금융기관 및 전국  농협  및 우체국 등에 납부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과태료 미납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및 지방세기본법 제91조(압류          의 요건) 규정에 의거 가산금 부과 및 보유 자산 등이 압류됨을 알려드립니다. 

  5. 문의처 : 순천시 교통행정과(061-749-5538)

붙임  1.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명단 1부. 
         2.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고지서 반송부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첨부파일 자동차 관리법 위반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문.hwp
첨부파일 자동차관리법공시송달대상.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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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최종 수정일 : /
2018-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