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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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공고 제2015-1017호 | 등록일 | 2015-07-28 |
| 담당자/연락처 | 김은혜 / | 담당부서 | 경제진흥과 |
| 제목 | 방문(전화권유)판매업 직권말소 사전통시 공시송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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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에 따라 실질적으로 영업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방문(전화권유)판매업자에 대하여『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및 제22조 제3항(의견청취) 및 같은 법 제14조 제4항(송달)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5. 7. 28. (화) ~ 2015. 8. 14. (금) 나. 공고사항 ?대상업체 : 붙임참조 ?처분내용 : 방문판매업·전화권유판매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처분사유 : 사업자 등록 폐업, 영업소부존재 (실질적 영업불가) ?법적근거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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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소재불명 방문판매업체.xlsx | ||
| 첨부파일 | 방문판매업 등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hwp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