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
| 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공고 제2015-1005호 | 등록일 | 2015-07-30 |
| 담당자/연락처 | 이재원 / 7495855 | 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
| 제목 | 2015.1.1.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처리 결과 결정 고시 | ||
|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2조 2항의 규정에 의거 2015.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토지의 지가를 아래와 같이 결정·공시합니다.
2015. 7. 30. 순 천 시 장 1. 지가결정일 : 2015년 7월 30일 2. 지가결정사항 가. 이의신청 필지수 : 28필지 나. 상향조정 필지수 : 12필지 다. 하향조정 필지수 : 3필지 라. 기각 필지수 : 13필지 마. 결정 내역 : 별첨 3. 토지가격 기준일 : 2015년 1월 1일 기준 4. 이의제기 안내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5. 문의처 순천시청 토지정보과 토지행정담당(☎061-749-5853~5858) |
|||
| 첨부파일 | 공고안.hwp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