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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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공고 제2015-953호 | 등록일 | 2015-07-14 |
| 담당자/연락처 | 심은영 / 0617495494 | 담당부서 | 환경보호과 |
| 제목 | 환경개선부담금 관련 재산 압류예정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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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징수)의 규정에 의거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고, 같은 법 제20조(강제징수)의 규정에 의거 부담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에 대하여 납부독촉 후 재산 압류예고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국세기본법 제11조, 지방세법 제52조 제2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1. 제 목 : 환경개선부담금관련 재산 압류예고통지서 공시송달 2. 관련법규 : 가.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 같은 법 제20조 나. 국세기본법 제11조 다. 지방세법 제52조 제2항 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고기간 : 2015. 7. 14.(화) ~ 2015. 7. 27.(월, 14일간) 4. 송달내역 : 붙임참조 5. 순천시 환경보호과에서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를 발부 받아 빠른 시일 내에 납부하시어 재산상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공고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 귀하의 재산압류 및 체납액 상당 금액을 추심 할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 문의사항 : 순천시 환경보호과(☎ 061-749-5494) 붙임 1. 환경개선부담금관련 재산 압류예고통지서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환경개선부담금관련 재산 압류예고통지서 공시송달 대상내역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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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15년1기분체납분 압류예고장반송분.xlsx | ||
| 첨부파일 | 환경개선부담금관련재산압류예고통지서공시송달공고.hwp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