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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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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채용조회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순천시 공고 제2015-923호 등록일 2015-07-08
담당자/연락처 김은혜 /  담당부서 경제진흥과
제목 방문판매업 등 행정처분(직권말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12조 제2항에 따라 실질적으로 영업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방문(전화권유)판매업자에 대하여『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및 제22조 제3항(의견청취)의 규정에 따라 직권말소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를 하였으나 소재지 불명, 이사감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된 업체에 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송달)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5. 7. 8. ~ 2015. 7. 24.
  2. 공고사항
    - 대상업체 : 붙임참조
    - 처분내용 : 방문판매업·전화권유판매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 처분사유 : 사업자 등록 폐업(실질적 영업불가) 
    - 법적근거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첨부파일 방문판매업 등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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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최종 수정일 : /
2018-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