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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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공고 제2008-1261호 | 등록일 | 2009-01-02 |
| 담당자/연락처 | 서주원 / | 담당부서 | 생활자원과 |
| 제목 | 폐기물불법투기 과태료를 위한 의견진술통지 공고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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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제8조 및 제15조의 규정을 위반(폐기물불법투기)하여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거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되지 않아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4항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문을 붙임과 같이 게시판과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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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의견 공고안.hwp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