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
| 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공고 제2015-549호 | 등록일 | 2015-04-14 |
| 담당자/연락처 | 장명인 / 0617496261 | 담당부서 | 사회복지과 |
| 제목 | 2015년 맞춤형복지급여 업무 지원 읍면동 보조인력 모집 공고 | ||
|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5. 5. 18.(월) ~ 8. 17.(월) ? 사업내용 : 맞춤형복지급여 읍면동 보조업무 ? 모집인원 : 25명 ? 접수기간 : 2015. 4. 15.(수) ~ 2015. 4. 20.(월) 18:00까지 ? 접수장소 :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담당 ? 접수방법 : 방문접수(접수시간 09:00 ~ 18:00까지) ? 면접일시 : 읍면동별 자체 결정 ? 채용결과 : 2015. 4. 23.(목)까지 읍면동별 개별공지 ? 문 의 처 : 순천시 사회복지과 생활보장계 ☎ (061) 749-6261 2.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별첨 소정양식) ? 주민등록등본(생년월일 표기 발급) 1부. ? 사회복지사, 컴퓨터, 상담사 관련 자격증 사본 1부.(원본지참, 해당자에 한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3. 근무조건 ? 근무기간 : 2015. 5. 18(월) ~ 8. 17.(월) 3개월 내외 ? 인 건 비 : 월급여액 1,167,000원 (‘15년 최저임금 기준, 4대보험 본인부담금 공제) ? 근무장소 :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 ? 근무시간 : 주 5일, 1일 8시간(09:00~18:00) 4. 응시자격 가. 공통사항 ? 공고일 전 만18세 이상인 순천시 거주자로서 행정업무 수행이 가능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격사유가 없고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나. 응시자 결격사유 ?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5. 기타사항 ? 작성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선발이 취소됨을 알려드립니다. |
|||
| 첨부파일 | 보조인력 공고(안).hwp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