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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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황전면 공고 제2015-3호 | 등록일 | 2015-04-14 |
| 담당자/연락처 | 박지애 / 0617498062 | 담당부서 | 황전면 |
| 제목 | 무단 전출자 최고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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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 및 직권조치)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의거 무단전출자에 대해 실거주지로 이전하도록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자(1명): 순천시 황전면 대치길 정** 2. 공고기간 : 2015.04.14.~04.21.(7일간) 3. 공고장소 : 황전면사무소 게시판 및 시 홈페이지 4. 공고내용 :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실제 거주지로 주소 이전바랍니다. 미신고시 직권거주불명등록 및 과태료 최고 10만원이 부과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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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최고공고문.pdf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