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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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향동 공고 제2015-7호 | 등록일 | 2015-04-06 |
| 담당자/연락처 | 최형란 / 7498316 | 담당부서 | 향동 |
| 제목 | 세대주의 동거인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신고에 따른 최고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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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가 동거인의 주민등록을 거주불명 처리해줄 것을 신고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대상자에게
거주불명 등록 됨을 알리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1명(세대주 원**의 동거인 박**) 2. 공고기간 : 2015. 4. 6 ~ 4. 15 3. 공고방법 : 시 홈페이지 및 향동 주민센터 게시판 4. 공고내용 : 공고기간 내 실거지로 전입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 거주불명 등록이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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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박미숙최고공고문.jpg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