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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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공고 제2015-468호 | 등록일 | 2015-04-01 |
| 담당자/연락처 | 송윤숙 / 5903 | 담당부서 | 교통과 |
| 제목 |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재허가 신청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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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 및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재허가 업무처리 기준"에
따라 2013년 화물의 집화,배송만을 담당하고자 개별 또는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은자 중 현재에도 택배사업자(화물을 집화,분류,배송하는 형태의 운송사업을 하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와 전속 운송 계약을 체결하여 택배업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재허가 신청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신청대상 : 순천시 57명 2. 신청기간 : 2015. 4. 1 ~ 2015. 6. 30 3. 신청서 접수 및 문의처 : 순천시청 교통과 (061-749-5903) 4. 제출서류 : 공고문 참조 붙임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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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15 택배 재허가신청 공고문.hwp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