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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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서면 공고 제2015-2호 | 등록일 | 2015-03-20 |
| 담당자/연락처 | 진미숙 / 0617498148 | 담당부서 | 서면 |
| 제목 | 주민등록 최고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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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규정에 의거 실제 거주지로 전입하도록 최고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로 최고장이 반송된 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5. 3. 20 ~ 3. 26(7일간) 나. 공고방법 : 서면 게시판 및 시 홈페이지 다. 공고대상 : 1세대 1명(정** ) 라. 공고내용 : 주민등록에관한 신고의무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5년 3월19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제20조에따른 직권조치(등록,정정,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제40조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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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주민등록최고.jpg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