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
| 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공고 제2015-388호 | 등록일 | 2015-03-17 |
| 담당자/연락처 | 이지현화 / | 담당부서 | 자원순환과 |
| 제목 |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 공시송달 공고 | ||
|
폐기물관리법 제15조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동법 제68조제3항및 순천시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26조의규정에 의거 과태료 처분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5. 3. 17 ~ 2015. 3. 31 (15일간) 2. 대 상 자 : 순천시 북정2길 78, 중앙원룸 103호 최 * * 3. 공고내용 : 과태료처분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
|||
| 첨부파일 | 과태료 처분통지에 따른 공고.hwp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