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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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공고 제2015-269호 | 등록일 | 2015-02-23 |
| 담당자/연락처 | 박진형 / | 담당부서 | 농업정책과 |
| 제목 | 시유지 무단경작행위에 대한 경작금지 및 (자진)철거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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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시 조례동 382-5번지 시유지내「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6조에 의거 순천시장의 허가 없이 무단경작하여 점유하고 있는 행위자에 대하여 동법 제83조에 의거 경작을 금하고 작물 및 구조물은 자진철거할 것을 무단경작자에게 통지하고자 하나, 무단경작자의 주소 불명으로 통지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5. 02. 23. ~ 2015. 03. 10.(15일간) 2. 공고장소 : 순천시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3. 공시송달 내용 가. 처분의 제목 : 순천시 조례동 382-5번지 무단경작에 대한 작물 및 구조물 (자진)철거 나. 당사자 : 성명(명칭) 불명, 주소(대장상 주소) 불명 다. 처분의 원인된 사실 : 상기 시유지에 대한 무단경작 및 점유 행위 라.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무단경작 작물 및 구조물 (자진)철거 마. 법적근거 및 조문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6조 및 동법 제83조 4. 유의 사항 가. 공고기간 내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순천시청 농업정책과(☎061-749-868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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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공시송달공고.hwp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