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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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공고 제2015-159호 | 등록일 | 2015-02-02 |
| 담당자/연락처 | 김은혜 / | 담당부서 | 경제진흥과 |
| 제목 | 방문판매업 등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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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업 등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12조 제2항(방문판매자등의 휴업기간 중 업무처리 등)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 폐업 등 실질적 영업을 할 수 없는 방문판매업?전화권유판매업의 신고사항에 대하여『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및 제22조 제3항(의견청취)의 규정에 따라 직권말소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를 하였으나 소재지 불명, 이사감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된 업체에 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송달)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5. 2. 2. ~ 2015. 2. 16. 2. 공고사항 ○ 대상업체 ※별지참조 ○ 처분내용 : 방문판매업·전화권유판매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 의견제출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견제출)의 규정에 따라 이의(의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계법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함을 알려드립니다. ○ 처분사유 : 사업자 등록 폐업(실질적 영업불가) ○ 법적근거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3. 의견제출 ○ 의견제출기간 : 2015. 2. 2. ~ 2015. 2. 16. ○ 장 소 : 순천시청 경제진흥과 (☎ 061-749-5736) ○ 대 상 : 본인 또는 대리인 (위임장, 신분증, 도장 지참) ○ 의견제출방법 : 서면 또는 구술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경제진흥과(☎ 061-749-573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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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방문판매업 등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hwp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