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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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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채용조회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순천시 공고 제2015-82호 등록일 2015-01-19
담당자/연락처 박서윤 / 0617496836 담당부서 보건위생과
제목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업소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2항(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 폐업신고), 제11조(공중위생영업소의 폐쇄)의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12조(청문), 「행정절차법」제21조제2항, 제22조제1항 규정에 의거 청문실시 통지를 하였으나 우편물 반송(폐문, 부재 등) 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제    목 :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에 따른 청문통지
  2. 공고기간 : 2015. 01. 19. - 2015. 02. 04(17일간)
  3. 당사자 및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 : 붙임
  4. 청문장소 : 순천시청 상설감사장(1층)
  5. 고지사항
     위 공고내용을 참고하신 후 청문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에 응하지 않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청문절차 종결 후 
     행정처분(영업소직권폐쇄-영업신고철회)이 시행됨을 알려 드립니다. 

  6. 기 타
     본  처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순천시보건소 보건위생과
    공중위생(☎061-749-6835~683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첨부파일 공시송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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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최종 수정일 : /
2018-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