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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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공고 제2015-82호 | 등록일 | 2015-01-19 |
| 담당자/연락처 | 박서윤 / 0617496836 | 담당부서 | 보건위생과 |
| 제목 |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업소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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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2항(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 폐업신고), 제11조(공중위생영업소의 폐쇄)의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12조(청문), 「행정절차법」제21조제2항, 제22조제1항 규정에 의거 청문실시 통지를 하였으나 우편물 반송(폐문, 부재 등) 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제 목 :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에 따른 청문통지 2. 공고기간 : 2015. 01. 19. - 2015. 02. 04(17일간) 3. 당사자 및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 : 붙임 4. 청문장소 : 순천시청 상설감사장(1층) 5. 고지사항 위 공고내용을 참고하신 후 청문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에 응하지 않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청문절차 종결 후 행정처분(영업소직권폐쇄-영업신고철회)이 시행됨을 알려 드립니다. 6. 기 타 본 처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순천시보건소 보건위생과 공중위생(☎061-749-6835~683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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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공시송달.hwp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