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
| 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공고 제2015-77호 | 등록일 | 2015-01-16 |
| 담당자/연락처 | 강제경 / 7498717 | 담당부서 | 친환경농축산과 |
| 제목 | 고병원성 AI 구제역 발생에 따른 이동제한 명령 | ||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고병원성 AI 및 구제역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 등에 대한 이동제한?일제소독 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16일 1. 목적 : 고병원성 AI 및 구제역 확산방지 2. 지역 : 전국 전지역 3. 대상 - 가금류 축산농장(이동제한 및 일제소독) : 닭, 오리, 메추리 등 가금농장 - 우제류 축산농장(일제소독) : 소, 돼지, 염소, 사슴 및 우제류 사육농장 - 축산관련 종사자 및 차량(이동중지 및 일제소독) : 임상수의사, 수집상, 중개상, 가축분뇨 기사, 동물약품·사료·축산기자재 판매자, 농장관리자, 가축운송기사, 사료운반기사, 컨설팅 등 가금류 축산농장 및 관련 작업장 등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 - 축산관련 작업장(이동중지 및 일제소독) : 도축장, 사료공장, 사료하치장, 사료대리점, 분뇨처리장, 공동퇴비장, 가축분뇨공공처리장, 공동자원화시설, 축산 관련운반업체, 축산관련용역업체, 축산시설장비설치 보수업체, 축산 컨설팅업체, 퇴비제조업체, 종계장 및 부화장, 동물약품 및 축산기자재 판매업체 등 가금류 및 우제류 가축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모든시설 포함 4. 기간 : 2015. 1.17. 06:00 ~ 1.18. 18시까지(36시간) 5. 기타사항 가. AI 및 구제역 방역실시요령 및 긴급행동지침을 준수할 것 나. 기타 이 고시의 시행과 관련한 사항은 순천시장의 지시를 따를 것 다. 이 고시를 위반할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6. 문의처 : 순천시/친환경농축산과(전화 061-749-8717) |
|||
| 첨부파일 | 이동제한 명령 공고문(20150115).hwp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