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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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공고 제2015-35호 | 등록일 | 2015-01-08 |
| 담당자/연락처 | 임달순 / 7496263 | 담당부서 | 사회복지과 |
| 제목 | 의료급여 구상금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게재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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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구상금(부당이득금)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의료급여법 제19조(구상권)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의 규정에 의거 의료급여 구상금 환수 대상자에게 의료급여 구상금 처분사전통지서를 2회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의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15. 01. 05. 순 천 시 장 1. 공고내용 : 의료급여 구상금(부당이득금) 처분사전통지 2. 근거법규 : 의료급여법 제19조, 행정절차법 제21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고기간 : 2015. 01. 08 ~ 2015. 01. 23.(16일간) 4. 공시송달대상 및 내역 및 처분의 원인 가. 대상자 : 황인* 나. 주 소 : 순천시 고지1길 57, 10*-90* (참샘마을휴먼시아아파트) 다. 환수예정금액 : 금1,195,420원(의료급여비용 구상금 징수) 5. 처분의 원인 :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급여 구상금(부당이득금) 발생 6. 의견제출 가. 제 출 처 : 전라남도 순천시 사회복지과(생활보장계) 나. 소 재 지 : 전라남도 순천시 장명로 45(장천동) 다. 제출기간 : 2015. 01. 08 ~ 2015. 01. 23.(16일간) 라.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o.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에 의한 서면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의견 제출이 가능하며, 주장 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o.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o.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o. 기타 궁금한 사항은 순천시 사회복지과 생활보장계 (☎061-749-6263)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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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공고.hwp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