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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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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채용조회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순천시 해룡면 공고 제2014-26호 등록일 2014-12-03
담당자/연락처 김경주 / 0617498190 담당부서 해룡면
제목 순천시 해룡면 성산리 대법외 4개 마을 CCTV 설치에 따른 행정 예고
순천시 해룡면 성산리 대법외 4개 마을 CCTV 설치와 관련하여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23조,「행정절차법」 제46조 및 「행정절차법시행령」 제2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12월  3일

순천시 해룡면장

1. 사 업 명 : 순천시 해룡면 성산리 대법외 4개 마을 CCTV 설치

2. 설치목적 : 순천시 해룡면 성산리 대법외 4개 마을 시설물관리 및 각종범죄 등 안전사고 예방

3. 관련근거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제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시 의견수렴)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행정절차법 시행령」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4. 공고방법 : 순천시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suncheon.go.kr)

5.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14. 12. 3. ~ 2014. 12. 22.(20일간)

6. 설치장소 예정지 : 별첨참조
 
7. 의견제출
  가. 제출 기한 : 2014. 12. 3. ~ 2014. 12. 22. (20일간)
  나. 제출 방법 : 우편 또는 팩스(FAX 061-749-4737)
  다. 기재 내용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연락처, 주소, 의견
  라. 보내실 곳 :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해룡로 1128-10
                 해룡면사무소 (☎ 061-749-8190)
     ※ 제출 기한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첨부파일 순천시_해룡면_성산리_대법외_4개_마을CCTV설치행정예고문(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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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최종 수정일 : /
2018-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