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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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공고 제2014-1330호 | 등록일 | 2014-12-02 |
| 담당자/연락처 | 김은혜 / | 담당부서 | 경제진흥과 |
| 제목 | 방문(전화권유) 판매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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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실질적으로 영업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관내 방문판매업자에 대하여 신고사항을 직권말소 처분하고「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2. 12. 2 ~ 12. 19. (17일간) 2. 공고사항 ○ 처분내용 : 방문판매업 등 신고사항 직권말소 ※ 의견제출 기간 내 정당한 사유없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절차법 제2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계법에 따라 행정처분 ○ 처분사유 : 국세청에 사업자등록 폐업 등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지 아니함. ○ 법적근거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 이의제기 안내 :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경우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 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처분대상자 : 붙임참조 4. 기타사항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순천시청 경제진흥과(☎ 061-749-573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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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방문(전화권유)판매업자 신고사항 직권말소 처분 공고.hwp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