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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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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채용조회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순천시 공고 제2014-1229호 등록일 2014-11-10
담당자/연락처 봉종채 / 0617493375 담당부서 회계과
제목 순천시 "신대지구 행정복합시설' 건립사업 설계경기 공모 공고
신대 행정복합시설 건립공사 설계자를 선정하기 위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의4 제1항 및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설계 공모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사 업 명 : 신대 행정복합시설 건립공사 설계공모
 2. 설계공모의 목적 및 방식 : 광양만권 중심 배후지역인 신대지구는 대규모                  인구 유입으로 인한 행정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주민자치     센터와 영유아보육시설에 대한 행정복합시설 건립을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창의적이고 아름답고 편리한 최적의 건축물 건립을 하고자 ?건축서비스산업 진     흥법 시행령」제17조에 의거 일반 설계공모 시행
  3. 사업시행 기관 : 순천시청 (회계과)
  4. 사업의 주요내용
    가. 위    치 : 순천시 해룡면 신대리 1971번지 (공공청사 부지)
    나. 대지면적 : 1,837.2㎡ 
    다. 공모대상 시설
      1) 건축규모 : 지하1/지상3층, 2개동/연면적 3,135㎡ (지하 1,285㎡포함)
                   (연면적 조정 가능 범위 ± 5%)
      2) 용    도 : 주민자치센터(1,300㎡-3층) + 영유아보육시설(550㎡-2층)
 5. 공모방식 : 일반공개 경기방식(국내공모)  
 6. 응모자격
? 건축사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동법 제23조에 의거 건축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자로서 관계법령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단, 일반 설계응모 당선자는 용역계약시 전기?통신?소방?기계·인테리어등 분야별 설계는 관계규정에 의한 설계업 자격을 보유한 업체와 공동도급 계약이 가능하여야 하며, 이 경우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자는 공동수급업체 대표자가 되어야 함.
첨부파일 신대지구설계공모_지침서(복합행정시설).hwp
첨부파일 신대지구설계공모_공고(복합행정시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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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최종 수정일 : /
2018-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