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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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공고 제2014-1216호 | 등록일 | 2014-11-04 |
| 담당자/연락처 | 정준규 / 0617494075 | 담당부서 | 안전총괄과 |
| 제목 | 용촌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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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규정에 따른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지정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1. 목적 : 태풍,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재해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 2. 행정예고기간 : 2014. 11. 7 - 11. 27(20일간) 3. 의견제출기간 : 2014. 11. 7 - 11. 27(20일간) 4. 공고방법 : 순천시청 홈페이지 5. 관련근거 : 행정절차법 제46조 붙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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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용촌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hwp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