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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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공고 제2014-1025호 | 등록일 | 2014-09-11 |
| 담당자/연락처 | 김종환 / | 담당부서 | 교통과 |
| 제목 | 무단방치자동차 강제처리(폐차)공고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통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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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관내 도로 및 타인의 토지 등에 장기간 방치되어 도시미관 저해 및 시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무단방치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강제처리(폐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자동차 소유자(점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 권리행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1. 공 고 기 간 : 2014. 9. 11. ~ 2014. 10. 01. (20일간) 2. 강제처리(폐차) 대상차량 : 내역 별첨 3. 강제처리(폐차) 예 정 일 : 2014. 10. 01일 이후 4. 강제처리(폐차) 장 소 : 관내 폐차장(내역 별첨) 붙임 1. 무단방치자동차 강제처리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공고문 1부. 2. 무단방치 자동차 강제처리 대상내역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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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강제처리 대상-공고용(권리행사).xls | ||
| 첨부파일 | 권리행사 공고문.hwp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