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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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공고 제2014-966호 | 등록일 | 2014-08-21 |
| 담당자/연락처 | 정형수 / | 담당부서 | 안전총괄과 |
| 제목 | 재해위험저수지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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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및 동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재해위험저수지
지정에 따른 재해위험저수지 지정에 대하여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1. 목적 : 저수지의 붕괴 등으로 인한 재해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 2. 행정예고기간 : 2014. 8.21 - 9. 10(20일간) 3. 의견제출기간 : 2014. 8.21 - 9. 10(20일간) 4. 공고방법 : 순천시청 홈폐이지 5. 관련근거 :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붙임 재해위험저수지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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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재해위험 저수지 고시 행정예고.hwp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