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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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순천만관리센터 순천만기획과 공고 제2014-2호 | 등록일 | 2014-08-01 |
| 담당자/연락처 | 조영익 / 7492829 | 담당부서 | 총무과 |
| 제목 | 조직위원회 해산에 따른 채권신고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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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해산 및 채권 신고 공고
재단법인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 대표 청산인은 2014년 6월 27일 이사회의 결의로 해산됨에 따라 민법 제8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본 재단 채권자들에 대하여 채권 신고를 공고하오니 기한 내 신고하시기 바라며, 신고기간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청산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2014년 8월 1일 재단법인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 대표청산인 1. 채권 신고대상자 : 『재단법인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에게 받을 채권이 있는 채권자 모두 2. 채권 신고기간 : 2014. 8. 27 ~ 2014. 10. 27 3. 채권 신 고 처 : 재단법인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 대표 청산인 (전라남도 순천시 남승룡로 66 순천만국제습지센터) 4. 채권 신고방법 : 직접방문 또는 우편 5. 제출서류 : 2014. 8. 27 이전 재단법인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와 채권 채무 관계에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일체를 구비하여 채권신고서 작성 후 같이 제출 ※ 제출서류 예시 : 계약서, 거래명세표, 기발행 (세금)계산서, 납품요구 및 납품서 등 (채권신고서는 순천만정원 홈페이지 (http://www.scgardens.or.kr) 커뮤니티 공지사항에서 출력) 6. 유의사항 : 채권자가 위 기간 내에 채권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민법 제8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청산으로부터 제외됨을 유념하시어 기간 내 반드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7. 문 의 : 청산팀장(061-749-28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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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공고문(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hwp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