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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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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채용조회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순천시 공고 제2014-613호 등록일 2014-05-07
담당자/연락처 김은정 /  담당부서 관광진흥과
제목 여행업자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지방세기본법」 제65조(관허사업제한) 제2항 및 제5항 규정에 의거 지방세를 3회이상 체납하고 그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에 해당되는 여행업체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사전통지 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당사자께서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기 간 : 2014. 5. 7. ~ 5. 20.(14일간)
            2. 장 소 : 시청게시판, 시홈페이지
            3. 대 상 : (유)우등*****
            4. 내 용 : 공고문 별첨
첨부파일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우등).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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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최종 수정일 : /
2018-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