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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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공고 제2014-613호 | 등록일 | 2014-05-07 |
| 담당자/연락처 | 김은정 / | 담당부서 | 관광진흥과 |
| 제목 | 여행업자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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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제65조(관허사업제한) 제2항 및 제5항 규정에 의거 지방세를 3회이상 체납하고 그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에 해당되는 여행업체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사전통지 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당사자께서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기 간 : 2014. 5. 7. ~ 5. 20.(14일간) 2. 장 소 : 시청게시판, 시홈페이지 3. 대 상 : (유)우등***** 4. 내 용 : 공고문 별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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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우등).hwp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