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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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해룡면 공고 제2014-19호 | 등록일 | 2014-04-22 |
| 담당자/연락처 | 정종례 / | 담당부서 | 해룡면 |
| 제목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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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7항, 같은법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 조치하였음을 통지하고 공고합니다.
1. 직권조치대상 : 순천시 해룡면 평화길 강**외 5명 2. 공고기간 : 2014. 4. 12~5. 07 (15일간) 3. 공고장소 : 해룡면사무소 게시판 및 시 홈페이지 4. 공고내용 2014. 4.22 직권거주불명등록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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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직권조치공고문.tif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