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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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공고 제2014-461호 | 등록일 | 2014-03-28 |
| 담당자/연락처 | 서수진 / | 담당부서 | 도시과 |
| 제목 |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행정처분(시정명령)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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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4항 및 시행령 제2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설공사대장 미 통보 업체에 대하여 같은법 제81조 제3호에 의거 시정명령 처분하고, 같은법 제85조3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행정처분 대상업체 및 처분내역 : 붙임 2. 공 고 기 간 : 2014. 3. 28. ~ 2014. 4. 11 3. 법 적 근 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4항 및 같은법 제81조제3호 4. 시정명령 내용 : 도급금액 1억원(하도급금액 4천만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도급(하도급)받은 건설업자는 건설공사대장의 기재 사항을 건설산업종합 정보망을 이용하여 도급(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 (수급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음 ※ 시정명령에 불응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99조제3호에 의거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 본 행정처분 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규정에 의거 건설산업종합정보망(http://www.kiscon.net) 에 공고되었음을 알려드리며, 동 행정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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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시정명령처분 공고(3.28).hwp | ||
| 첨부파일 | 시정명령 업체내역(2014.3.27).xls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