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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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공고 제2014-443호 | 등록일 | 2014-03-24 |
| 담당자/연락처 | 배정일 / 7496876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 제목 | 순천시 금연구역 지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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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순천시조례 제4조 제1항(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및 제3항(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에 따른 버스 정류소 및 택시 승강장)의거 금연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여 시보 및 홈페이지에 홍보하고자 합니다
1. 지정일 : 2014. 4. 1 2. 금연구역 내 흡연자 과태료 부과 - 부과일시 : 2014. 4. 1부터 - 부과금액 : 3만원 3. 지정장소 : 조례호수공원 1개소, 시내버스정류소 728개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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