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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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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채용조회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순천시 공고 제2014-443호 등록일 2014-03-24
담당자/연락처 배정일 / 7496876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제목 순천시 금연구역 지정 고시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순천시조례 제4조 제1항(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및 제3항(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에 따른 버스 정류소 및 택시 승강장)의거 금연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여 시보 및 홈페이지에 홍보하고자 합니다
    
    1. 지정일 : 2014. 4. 1
    2. 금연구역 내 흡연자 과태료 부과
       - 부과일시 : 2014. 4. 1부터
       - 부과금액 : 3만원
    3. 지정장소 : 조례호수공원 1개소, 시내버스정류소 728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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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최종 수정일 : /
2018-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