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
| 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공고 제2014-330호 | 등록일 | 2014-03-01 |
| 담당자/연락처 | 강제경 / | 담당부서 | 친환경농축산과 |
| 제목 | 전남 순천시(낙안면 검암리) AI발생에 따른 이동제한 명령 고시 | ||
|
전남 순천시(낙안면 검암리) AI발생에 따른
이동제한 명령 고시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격리와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격리 등의 명령) 제2항 규정에 의거 전남 순천시(낙안면 검암리)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라 경계지역(발생지 반경 10㎞이내) 내에 사육중인 농가에 대하여 전두수 이동제한을 명하고 고시합니다. 가. 목 적 : 조류인플루엔자 확산방지로 가금농가 보호 나. 제한사유 : 전남 순천시(낙안면 검암리)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다. 기 간 : 2014. 3. 1. ~ 해제시까지 라. 이동제한 대상지역 : 6개읍면 36개리(붙임 참조) 마. 조치사항 1) 발생지점 반경 10km이내 가금류(닭, 오리, 꿩, 기러기 등) 이동제한 2) 가금류 사육장 외부인, 차량 출입 일시 금지 3) 가축 이동제한 지역 내 소독 및 방역작업 바. 기타사항 고시내용 위반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 문의사항 연락처: 순천시 AI 방역대책 상황실(☏061-749~8797) 붙임 이동제한대상지역 1부. 끝. 2014. 3. 1. 순 천 시 장 |
|||
| 첨부파일 | 이동제한 대상 지역.hwp | ||
| 첨부파일 | 이동제한 명령서.hwp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