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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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장천동 공고 제2014-3호 | 등록일 | 2014-02-14 |
| 담당자/연락처 | 강현옥 / | 담당부서 | 장천동 |
| 제목 | 행정상 관리주소 전환 직권조치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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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 제31조에 따라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공고(1차, 2차)를 하였으나 현재까지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직권 조치 하였음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자 : 순천시 장천2길 박** 2. 공 고 기 간 : 2014. 2. 17~3. 3(15일간) 3. 공 고 장 소 : 시 홈페이지 및 장천동주민센터 게시판 4. 공 고 내 용 : 거주불명등록 후 1년 경과된 대상자중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 신고지에서 장천동주민센터 주소로 직권 전환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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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행정상주소전환공고문(박ㅇㅇ).bmp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