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
| 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중앙동 공고 제2014-4호 | 등록일 | 2014-02-12 |
| 담당자/연락처 | 주문영 / 0617498531 | 담당부서 | 중앙동 |
| 제목 | 주민등록(무단전출)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공고 | ||
|
1. 주민등록(무단전출) 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 규정에 의하여 실거주지로 주소 변경토록 최고 및 공고하였으나 기한내 신고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2. 주민등록법 제20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제20조 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 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의하여 통지·공고코자 합니다. 가. 직권조치일 : 2014.02.12(수) 나. 직권조치대상 : 1세대 2명 (순천시 도서관길 허**외 1명 ) 다. 직권조치내용 : 무단전출로 인한 거주불명등록 라. 직권조치결과 공고기간 : 2014.02.12.~2014.02.27. (15일간) 마. 직권조치결과 공고방법 : 중앙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첨부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
|||
| 첨부파일 | 직권조치결과공고문(허**).JPG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