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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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공고 제2014-119호 | 등록일 | 2014-01-21 |
| 담당자/연락처 | 서수진 / | 담당부서 | 도시과 |
| 제목 | 전문건설업 행정처분(시정명령) 공문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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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제9조 제4항 및 시행령 제12조의2 제2항에 따른 건설업등록 후 3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건설업 등록사항 신고를 하지 않은 업체에 대하여, 같은법 제81조 제2호에 따라 시정명령 공문을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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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행정처분(시정명령)공시송달 공고(1.21).hwp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