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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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공고 제2013-1313호 | 등록일 | 2013-12-31 |
| 담당자/연락처 | 오송심 / 0617496836 | 담당부서 | 보건위생과 |
| 제목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허가취소) 처분 공고의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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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규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동법 시행규칙 제26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 사실을 공고하오니, 귀 기관의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붙임 공고문을 게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처분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나. 대상업소 : 일반게임제공업(순천게임장) 다. 공고기간 : 2013.12.31 ~ 2014.1.20(20일간) 라. 공고방법 :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에 게시 붙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 행정처분(허가취소)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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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순천게임장허가취소공고).hwp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