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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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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채용조회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순천시 중앙동 공고 제2013-9호 등록일 2013-12-30
담당자/연락처 주문영 / 0617493623 담당부서 중앙동
제목 주민등록(무단전출)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1. 주민등록(무단전출) 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 규정에 의하여 실거주지로 주소 변경토록 최고 및 공고하였으나 기한내 신고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2. 주민등록법 제20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제20조 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 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의하여 통지·공고코자 합니다.
               가. 직권조치일 : 2013.12.30(월)
               나. 직권조치대상 : 3세대 3명 (순천시 북부시장2길 김** 외 2명)
               다. 직권조치내용 : 무단전출로 인한 거주불명등록
               라. 직권조치결과 공고기간 : 2013.12.30~2014.01.14(15일간)
               마. 직권조치결과 공고방법 : 중앙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첨부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첨부파일 직권조치 공고문.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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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최종 수정일 : /
2018-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