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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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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순천시 공고 제2013-1292호 등록일 2013-12-31
담당자/연락처 백종열 / 7493351 담당부서 경제통상과
제목 순천시 "원도심 상권활성화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 공람 공고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웃장인접상가, 원도심상점가, 중앙지하상가, 문화의거리, 황금로패션가, 중앙시장 권역을 “원도심 상권활성화 구역”으로 지정코자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공람 공고합니다.
2. 본 공고사항에 대하여 건물주, 상인, 이해관계인 등은 의견이 있을시에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해당 주민센터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 12.  31.
순천시장

가. 순천시 원도심 상권활성화 구역 지정 주민공람 공고 조서
 1). 지정지역 : 순천시 웃장인접상가, 원도심상점가, 중앙지하상가, 문화의거리, 황금로패션가, 중앙시장
 2). 지정범위 : 향동78~188번지 일대(영동), 향동65 ~ 131번지 일대(행동), 중앙동 30 ~ 198번지 일대(남내
               동, 중앙동, 동외동)
 3). 지정면적 : 175,839㎡(토지면적)
나. 공람기간 : 20013. 12. 30.(월) ~ 2014.1.13(월)
다. 공람장소 : 순천시 경제통상과, 향동 주민센터, 중앙동 주민센터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경제통상과(061-749-3351)에 문의 바랍니다.
첨부파일 순천시_원도심_상권활성화구역지정(안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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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