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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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중앙동 공고 제2013-8호 | 등록일 | 2013-12-20 |
| 담당자/연락처 | 주문영 / 0617493623 | 담당부서 | 중앙동 |
| 제목 | 2013년 4/4분기 주민등록 특별조사에 의한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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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허가민원과-43840호(2013.11.06.), 중앙동-12091호(2013.11.08.),중앙동-13259호(2013.12.12)와 관련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무단전출에 대한 신고의무 이행 지연자에 대해 실 거주지로 주민등록 신고하도록 최고하였으나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아 주민등록법 제20조제3항및 동법시행령 제28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최고공고 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3.12.20.~2013.12.29.(9일간) 나. 공고대상 : 3세대 3명(순천시 감사터1길 18 김**외 2명) 다. 공고방법 : 중앙동 게시판 및 시 홈페이지 게시 라. 공고내용 : 공고기간 내 실 거주지로 전입신고하지 않을 경우 직권 거주불명등록 붙임 1. 최고공고문 1부. 2. 사실조사서 3부.(별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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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최고공고문.JPG | ||
